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사업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영역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개인의 환경과 자원을 분석하여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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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 접수 | 사례관리 첫 단계로 사례를 발견하고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의뢰 접수 후 초기 전화상담은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며, 인테이크는 72시간 이내에 실시 |
인테이크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검토하는 절차로 접수과정에서 수집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 |
욕구사정 | 대상자의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경제 등 영역 별로 주요 현상 및 대상, 주요 원인 및 원인제공자 조사 |
서비스계획수립(사례회의) | 전문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확보된 자원과 확보 가능한 자원 등의 정도, 욕구해결 의지, 자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례관리의 목표 및 계획 수립 |
서비스개입 | 사례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연계된 자원의 효과성을 고려해 지원수준을 결정ㆍ시행 |
점검 및 평가 | 계획된 기간과 횟수에 기반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양ㆍ내용ㆍ질 측면에서의 적정성 확인평가 |
중지 | 사례관리자의 개인 및 환경(지지체계) 변화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경우, 욕구변화, 서비스 개입이 비효과적일 경우 사례관리자 상황에 따라 다시 서비스를 제공 |
재사정 |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서비스개입 계획 변경, 즉 사례관리 계획 수정을 의미 |
유지 | 어떠한 욕구변화(긍정적 및 부정적)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할 경우를 의미. 단, 상황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 횟수 등 조정 가능 |
종결 | 사망, 거주지 이전, 서비스 거부, 상황 호전 등의 상황에서 처리되며 사례관리대상자 자격에 제외됨. 또한, 본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닌 타 기관(민간 및 공공)의 자원이 필요할 경우나 더 이상 본 기관의 자원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경우를 의미 |
사후관리 | 종결심사 후 사례관리가 종료된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사례관리 종료 후의 상태 모니터링 |
사업명 | 대상 | 일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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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록 | 성남시 거주 만 60세 이상 독거어르신 | 상시 |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발굴 |
상담 | 사례관리 대상자 | 상시 | 개입을 위한 상담 진행 |
자원연계 | 사례관리 대상자 | 상시 | 복합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나들이 | 사례관리 대상자 | 4~5월 중 | 나들이 진행을 통한 활기찬 노후 지원 |
어버이날 | 사례관리 대상자 | 5월 | 방문 상담, 기념품 전달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달 |
명절행사 | 사례관리 대상자 | 설, 추석 | 명절을 맞이하여 기념품 전달 및 정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