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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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肖像權) 법률: 인격권(人格權)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을 사용하는 데 관한 독점권(獨占權), 승낙 없이 자기의 초상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 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다. 시사상식사전: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법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 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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