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연장선상에 있는 도로부지 불법점용 경작지 입니다 . 본 복지관 주변 도로가 주차로 점거해 있고 통행과 안전에 문제가 심각 하여 경작지 도로를 복구해서 불편을 들어 주고자 두번씩이나 제보 한바 있었으나 오히려 비웃기나 한듯이 최근엔 철조망을 보강하고 파종까지 새로 하고 두번째로 설치한 경고판을 또 철거해서 잘 보이지 않은곳에 이설 해 놓았으니 귀청에서 관리를 소흘이 하고 있거나 직무 유기를 하고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본건에 대해서 질의한 도로사용료 징수여부와 담당자에 대한 문책여부 및 재시한 시공방법에 대해서 아무 회신이 없습니다. 왜지요?감사합니다.2014-08-27 오전 10:03:21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 위는 경기도와 성남시청에 바란다에 투고(고발)한 내용입니다.
2. 아래는 성남시청의 답변입니다. 무책임한 답변(함양미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src="/images/common1/btn_icon002.gif"> 수정건설과의 답변입니다. |
이용수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혜은학교 뒤 불법 도로점용”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혜은학교 뒤 도로부지 불법 경작자에 대하여는 현장 순찰 및 주민센터를 통하여 불법점용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 경작자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경작되어 있는 농작물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부지를 도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시 막다른 도로 진출입 어려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차량 추락 위험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을 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흡연행위 등으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무단 점용에 대하여는 수정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31-729-5334), 도로 개설 문의는 토목팀(☎031-729-535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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